2024.07.31 (수)

  • 맑음동두천 27.7℃
  • 맑음강릉 33.2℃
  • 맑음서울 29.7℃
  • 맑음대전 30.5℃
  • 맑음대구 32.6℃
  • 맑음울산 31.1℃
  • 맑음광주 29.4℃
  • 맑음부산 28.9℃
  • 맑음고창 29.2℃
  • 맑음제주 30.1℃
  • 맑음강화 26.1℃
  • 맑음보은 27.6℃
  • 맑음금산 29.0℃
  • 맑음강진군 28.9℃
  • 맑음경주시 30.8℃
  • 맑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시작…분기별 25만 원 지급

11월 한 달간 4분기 신청접수 진행
‘잡아바’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정보 확인 후 12월 20일부터 지급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2023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 수정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을 포함한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으로, 접수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도 가능하다.

 

도는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오는 12월 20일부터 4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문자 알림과 함께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해당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 후 주소지 지역 내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도콜센터,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등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