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9℃
  • 서울 25.5℃
  • 흐림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6.4℃
  • 흐림부산 25.6℃
  • 흐림고창 27.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0℃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구리시, 인창4리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지역 주거환경 개선 시급

신동화 의원 "20여 년간 주거환경 악화된 채 사실상 방치" 지적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이 지난 1일제33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인창 4리의 사례를 들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책 마련과 추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01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인창 4리의 열악하고, 낙후한 주거환경 실태를 사실 그대로 알리기 위해 현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왔다”라며 마을 사진을 공개하면서 상세히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인창 4리는 밀집된 노후 불량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만성 주차난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폐가 방치 등으로 화재 위험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며, 특히 도로 사정이 양호한 지역은 이미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거환경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도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복합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미 구리시가 지난 2020년 7월에 인창4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창 4리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인창 4리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 행정과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