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캠핑장 인근에 있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해동한 냉동 식육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양평군 소재 A업체는 냉장 식육을 별도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 가평군 B업체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가평군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와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