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료=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145/art_16993237900786_664422.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이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과 도금·텐더(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한다.
이밖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또는 억제 조치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로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다음 달 전에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