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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부지사 “김포시, 북부특자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오후석, 7일 도청서 서울 편입 관련 언론인 간담회 진행
도시계획 권한, 예산 등 김포 서울 편입 시 변경점 분석
“김포구 되는 순간 자치권, 예산 등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촉발된 계기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라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에 대해 “황당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서울 편입 관련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 시장이) ‘경기도가 김포시를 경기북부특자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우리는 서울시로 가겠다’고 했는데 조금 난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부지사는 “도는 경기북부특자도를 처음 추진할 때부터 경기북부 10개 시·군 360만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고 김포시의 경우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 김포시가 경기북부특자도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김포시민의 의견을 듣는 등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오 부지사는 김포가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될 시 달라지는 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기자단과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현재 김포시의 도시계획 권한과 서울로 편입될 시 김포가 갖게 될 도시계획 권한을 비교 분석했다.

 

오 부지사는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등에서 김포시장의 수립권한, 입안·결정권한 등이 서울시장에게 위임돼 자치권이 축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의 용적률에 있어서도 김포구가 됐을 경우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200% 이하로 50% 줄어들게 된다”며 “산림 지역 경우 임목축척도가 30% 조금 넘어도 개발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강화 ▲대입·세금혜택 축소 ▲건강보험 축소 ▲자치권 축소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 등 기존 김포시에서 구로 편입될 경우 변경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될 경우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 등 규제가 확대되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혜택이 축소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부지사는 도와 서울시 시·군·구 예산액 통계를 비교하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시 예산도 삭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부지사는 “올해 서울시의 본청과 자치구 합산 예산은 약 69조 원인데 자치구 예산은 약 22조 원으로 본청 예산의 절반도 안 된다. 반면 도는 약 81조 원의 전체 예산 중 시·군 예산이 약 47조 원으로 본청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예산이 훨씬 크다는 뜻이며 김포시가 김포구로 되는 순간 자치 권한과 예산이 대폭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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