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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150일 동안 지원건수 8400건 돌파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
전세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상담·행정절차도
道, 긴급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정책 추진 중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 운영,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구도청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상담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에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긴급생계비 지원,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오는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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