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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똑버스·수원시 악취민원 해결사례, 대통령상 수상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89개 기관 570여 사례 중 56건 선정
개최 이래 최초로 한 지자체 대상 석권

 

경기교통공사의 ‘경기도 똑버스(DRT,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와 수원시의 ‘40년 악취민원 해결’이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교통공사, 수원시 등 7개 도내기관이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한 지자체가 대상(대통령상)을 모두 석권한 것을 지난 2020년 개최 이래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총 289개 기관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등 56건을 선정했다.

 

공공기관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교통공사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승객이 부르면 오는 ‘똑버스’ 사업을 추진했다.

 

똑버스는 농촌, 신도시 등 교통 취약 지역에서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이다.

 

승객이 ‘똑타’ 앱으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해 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승차 지점·시간 등을 안내한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 107대의 똑버스가 운행 중이며 농촌, 도심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자체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원시 사례는 지난 1968년 유가공업체 폐수처리시설 인근에 공동주택 1600세대가 들어선 이후 생긴 환경문제 갈등을 해결한 사례다.

 

관행적 민원처리 방식을 벗어나 기업-주민 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40여 년간 지속된 만성 악취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밖에 ▲의정부시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 공정 개발’ 사례 등이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

 

또 ▲남양주시 ‘틈새공략으로 주차난 해소’ ▲부천시 ‘불법주정차 ARS 단속 알림 서비스’ ▲시흥도시공사 ‘진입도로 개선으로 안전 교통환경 구축’ 사례 등이 장려상(인사처장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56개의 중앙·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에는 기관 시상·시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사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박원열 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은 도, 시·군, 공사․공단 모두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 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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