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145/art_16994947180958_afafd9.jpg)
경기도는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참여도민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양광 설치는 서류검토 후 다음해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남은 매칭 비율만큼 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대여료 50%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일시불로 89만 5000원을 우선 부담하고 7년간 월 2만 4000여 원을 분할 납입하면 된다.
일시납과 월별 분할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도는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 가능하며 7년 완납 후 태양광 설비가 주택 소유자의 것이 되는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민이 주택에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월 전기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대폭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 ㈜태웅이엔에스,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총 5개 사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RE100 마을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