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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줄여드려요”…道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도민 모집

12월 31일까지 개인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모집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통해 서류 접수 가능
道, 모집공고 통해 대여 사업자 5개사 선정 완료

 

경기도는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참여도민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양광 설치는 서류검토 후 다음해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남은 매칭 비율만큼 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대여료 50%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일시불로 89만 5000원을 우선 부담하고 7년간 월 2만 4000여 원을 분할 납입하면 된다.

 

일시납과 월별 분할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도는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 가능하며 7년 완납 후 태양광 설비가 주택 소유자의 것이 되는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민이 주택에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월 전기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대폭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 ㈜태웅이엔에스,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총 5개 사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RE100 마을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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