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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9개소 적발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 등 위반 업소 집중단속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
도특사경, 적발된 12건에 벌금·과태료 처분 완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으로, 적발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건 ▲원재료·완제품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 원산지 미표시 2건 등이다.

 

안산시 소재 A골프장의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 식품을 폐기·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의 다른 B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C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일본산 참돔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 D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장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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