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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다가 ‘쾅’…보행자 등 추돌한 운전자 입건

골목길서 술 마신 후 운전해 보행자 2명 및 차량 추돌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 2명을 잇따라 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주차된 차량 3대도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 2명은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어디서부터 운행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1만 7247건에서 2021년 1만 4894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만 5059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등 절반에 가까운 음주운전자들이 처벌 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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