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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71개소 27.8㎢

시 면적의 6% … 사업비 6조 441억원 추정
시,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추진

남양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171개소 2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양주시 행정구역 458.1㎢의 약 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도로가 1362개소, 11.5㎢ 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공원 등 공간시설이 640개소 7.1㎢, 학교·공공청사 등 문화체육시설 81개소 0.8㎢ 등이다.

 

시는 이같은 도시계획시설 집행에는 6조 44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관련해 사업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77개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1단계 18개소,2028년 이후 2-2단계 58개소 그리고 비재정 사업 355 개소 도 함께 집행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또,201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23년 현재까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 816개소 15.72㎢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는 도로 598개소 6.7㎢, 녹지 76개소 0.5㎢, 주차장 57개소 0.03㎢, 하천 39개소 7.2㎢ 등이 있으며,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에는 3조 60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전하고 있다.

 

반면, 2017년부터 장기미집행 해제신청제도가 개정되어 토지소유자가 직접 해제 신청이 가능해 지면서 2017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31건이 접수돼, 108건은 해제결정 됐고 19건은 반려, 4건은 검토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후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0년 도래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게 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사유를 설명했다.

 

또, “시에서는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집행계획 수립시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간 협의를 통해 예산을 수립토록 유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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