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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급등에 하도급대금 분쟁 전년比 50% 증가

올해 10월 기준 57건…2배 가까이 늘어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청과 하청간의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57건으로 작년 동기(38건)보다 19건(50%) 증가했다.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 조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공사 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 등의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분쟁 접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4건이던 분쟁 접수는 2021년 33건으로 135% 늘어난 이후, 지난해 57건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50%나 뛴 것으로, 10개월 만에 지난해 건수를 채운 셈이다.

 

전체 하도급 거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1년 3.9%, 지난해 6.3%, 올해 6.8%로 오름세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하청업체에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다.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운영 중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급망 마비, 원자재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관련 분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급원가 변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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