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가 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을 두고 탄소중립 정책과 엇나가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 대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흥시 포동 종합운동장(12만 4686㎡), 고양시 주교동 시 신청사(8만 615㎡), 안양시 공공주택지구 조성(3만 3926㎡)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에서 지난해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이 52만여㎡로 전국에서 해제한 개발제한구역 87만여㎡의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목적이 있으나 해제할 때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진행됐다”며 “이 부지들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지 않았거나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훼손을 막지 못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모두 탄소 배출원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런 경향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녹지보다 못하지만 해당 부지 내에 환경시설을 짓는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녹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나중에 개발하려고 모아놓은 유보지, 저수지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환경등급 평가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지표들이 생태현황과 연관성도 너무 낮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리가 멀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관점을 생태 다양성, 탄소 흡수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좋은 지적”이라며 “생태등급과 환경평가 등급을 통합하거나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적 범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