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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꽃뱀부부, 8천여만원 갈취

부인을 간통하게 한 뒤 현장을 급습, 상대 남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거액을 뜯어온 30대 꽃뱀 부부가 2개월에 걸친 검찰의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정철, 주임검사 최길수)는 16일 P(35.회사원.파주시)씨를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인 C(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P씨는 부인과 미리 짜고 부인이 지난 8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돼 성관계를 맺은 N(42)씨에게 다시 연락, 9월초 일산의 한 모텔에서 또다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현장을 덮쳐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P씨 부부는 2차 성관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N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합의이후 이혼 소송을 곧바로 취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9월 17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간통)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을 곧바로 취하하고 부부 간에 다퉁이 없었던 점, 이례적으로 명백한 간통 증거물이 많은 점 등을 이상히 여겨 2개월에 걸친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들통났다.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부는 N씨 이외에도 지난 2002년 12월부터 4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부부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두 8천500만원을 받아내 카드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의사, 사업가, 부동산중개인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40∼50대 연령층으로 구속 등 신변 안전과 간통 사건으로 인한 명예 실추 등을 우려, 신속히 합의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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