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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쟁 정비구역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 파견한다

공사비분쟁 발생조합에 전문가 파견 제도 운영
계약서 범위 초과한 증액 요구 등 경우에 파견
道,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 위촉 예정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비구역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정비 조합을 대상으로 각 시에서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매월 15일까지 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현장 파견할 계획이다.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는 ▲계약서 범위 초과한 증액 요구 경우 ▲계약서 해석 등 조합-시공자 간 이견 발생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를 해지·해지 요구한 경우 등이다.

 

또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 해임 총회 예고·소집 통지 경우 ▲시공자의 공사중단 등 유치권 행사 진행·예고한 경우 ▲공사계약 등 관련 정비사업 지연 우려 경우 등에도 파견된다.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경우 해당 조합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 관련 계약서, 도면, 공사비 검증 결과 등 세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시는 파견 기한 종료 후 전문가 활동 보고서, 분쟁 중재회의 결과 등을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재산 피해가 우려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분쟁 조정, 중재 등 화합의 장이 마련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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