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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11월 20일~12월 8일 화장품 제조업체 등 대상 진행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등 불법행위 점검 예정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 대상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 또는 유사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의약품·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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