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료=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146/art_17000101892029_fb7d2c.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 대상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 또는 유사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의약품·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