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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개인 1776명, 법인 842곳 총 181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275명, 법인 60곳 332억 원
道, 15일 경기도 누리집, 위택스 통해 해당 명단 공개
대상자에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세금 등을 1년 이상 미납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앞서 지난 3월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도는 공개 전 해당 체납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간 6개월을 줬으며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부여받은 소명자료 제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는 1000~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59명(63.0%), 3000~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000만 원~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 순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서우로이엘로 지방소득세 등 3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 원을 미납했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분류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급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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