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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 받은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동시 추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높이기 등에 적극 공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외 대상 사각지대 보완 필요
지난 6월 김민철 대표발의 ‘도시재정비촉진법’ 대안
지방재정자립도 고려한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
국토부에 “법안 통과 후 신속한 대상지 선정” 요구

 

여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제외 대상인 수도권 내 원도심·지역 형평성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두 법안이 같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일동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연내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부산사하갑) 의원은 “노후화로 인한 도시 정비가 필요함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에 한참 못 미치는 규제로 재건축이 사실상 막혀있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병욱(경기분당을) 의원은 “특별법 적용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문제점을 짚었다.

 

또 “수도권 내 특별볍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오히려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신도시보다) 열악한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철(경기의정부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만㎡에서 10만㎡로 낮춰 구역지정 활성화 ▲구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유형 대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LH,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자 참여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 재정자립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도 포함됐다.

 

김민철 의원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방식을 추가하거나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두 법안이 연내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는 재정비촉진법 통과 후 신속한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 선정·지정 절차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을 두고 김정재 국토위 여당간사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미온적인 자세에서 방향을 바꿨다’는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속기를 보시라.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신도시 특별법에 이견을 냈다”고 했다. 한준호(경기고양을) 의원도 “여당 측이 오히려 미온적이고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좁혀졌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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