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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인천 연수·계산·구월지구 재정비 빨라지나

준공 20년·100만㎡ 이상 택지 특별법 적용 대상
시 “법령·시행령 제정 후 국토부 방침 따라 계획 수립”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물살을 타면서 인천 연수·계산·구월지구 재정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 등을 말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속한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재건축 연한은 준공 이후 30년인데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이보다 빨리 정비 계획을 짤 수 있다.

 

인천의 경우 연수지구와 계산지구, 구월지구 등이 대상이다. 1994년 사업을 완료한 연수지구(620만㎡)는 올해로 준공된 지 29년째다. 


1998년 조성을 마친 계산택지(160만㎡)는 26년, 1991년 공사를 완료한 구월지구(120만㎡)는 33년째다. 


특별정비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인 시장 직권으로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광역교통시설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주어진다.


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아직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을뿐더러 시행령과 국토부 기본 방침에 따라 적용 대상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해도 인접한 택지 면적이 이를 넘거나,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인 노후 구도심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특별정비구역 대상지역이 몇 곳이 될지는 시행령 등이 제정돼 봐야 안다. ”며 “법령과 시행령이 지정되면 국토부 기본 방침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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