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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청소용역업체, 대형폐기물 수수료 받아 챙겨”…업체 대표 경찰 고발 예정

2년간 주민 179명에 배출수수료 557만원 받아
민노조 “연수구, 부정수급액 2억여원 징구해야”
연수구, 사실 관계 파악 中

 

인천 연수구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2년간 주민 179명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557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5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매월 연수구에 수집운반량에 약 25만 원을 곱한 금액을 수집‧운반 대행료로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스티커 구입과 인터넷 배출신청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가로 주민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에 가입된 5명의 조합원이 2년간 주민 179명에게 회사 법인통장으로 받은 금액은 557만 5000원이었다”며 “그동안 A업체가 주민들에게 직접 받아 챙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A업체는 2008년부터 연수구에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책상‧장롱‧메트리스 등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업체가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스티커 금액과 인터넷 납부금액이 연수구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업체 법인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연수구가 작성한 A업체 과업지시서를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시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명목의 금품수수 시 1회는 부정수금액의 10배, 2회는 20배, 5회 이상은 50배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연수구에 부정수급액 557만 5000원의 50배인 2억 8750만 원을 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A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내년 입찰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이번 일은 A업체가 환경미화원들을 이용해 연수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을 가로챈 범죄”라며 “노조에서 먼저 A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재 A업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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