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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법 찾기’…인천 남동구, 아이돌봄서비스 불합리 구조 개선에 앞장

남동구, 영아돌봄 추가 수당 지급 제도화 여성가족부에 건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 수요 높은 반면 아이돌보미 지원 미비
근로 시간 근거 급여 지급 원인 지목…업무 강도 따른 임금 차등 지급해야

 

인천 남동구가 아이돌봄서비스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선다.

 

16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및 제도적 보완을 건의했다.

 

구는 영아 돌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제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에도 가족 돌봄을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 마련을 제안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류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가정에 차등 지원된다. 정부 지원은 0~85%다.

 

주 이용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종료된 맞벌이 가정 등이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은데, 남동구는 평균 이용 건수의 약 31~35%를 차지한다.

 

이와 달리 아이돌보미는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구는 근로 시간에만 근거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기본 돌봄 외에 아동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거나 질병감염아동을 돌볼 때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볼 경우에는 기본 돌봄 외에도 기저귀 갈기, 분유‧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전반적인 돌봄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별도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아이돌보미의 영아 돌봄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책으로, 업무 강도에 따른 임금의 차등 지급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조부모의 손주 돌봄 등 가족 울타리 안 돌봄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돌봄서비스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려면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현실화와 지속적인 관심‧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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