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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소비안전지킴이, 휴·폐업 신고 후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 17만 5380개 모니터링
휴·폐업 신고 후 판매사이트 운영 여부 등 점검

 

경기도는 도에서 활동하는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운영 중인 사이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다.

 

점검 내용은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누리집 사업자 정보 간 일치 여부 등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 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 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총 94명의 소비자안전지킴이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도는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도내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라며 “내년에 실시 예정인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에도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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