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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조합장 “국회 법사위 월권 그만…농협법 개정하라”

농해수위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 6개월째 법사위 계류
野법사위, 내년 1월 임기 만료 現회장 ‘셀프 연임’ 주장
농협 “협동조합 자율성과 자치성 확립을 위한 개정”
국회의장·양당 지도부·법사위 위원장 등 찾아 입장문 전달

 

“법사위는 월권을 중단하고 농협법 즉각 개정으로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는 수백 명의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의 목소리가 20일 국회에 울려 퍼졌다.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운 300여 명의 농협중앙회 조합장들은 저마다 ‘법사위 월권 중단!’, ‘농협 자율성 보장!’ ,‘농협법 즉시 개정!’ 등 손 피켓을 들고 농협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 조항’을 문제로 지적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88.7%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해수위에서 찬성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일부 반대 의견으로 법안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염규종 농협중앙회 이사는 집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농업계 숙원이 담긴 사항이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닌 농업협동조합의 자치 확립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이사는 연임제에 대해 “4년 단임에 따른 중앙회 사업연속성 단절과 경영 안정성 저해, 연임제를 허용하는 타 협동조합과 형평성 보장 등 부작용 해소와 협동조합의 자율·자치성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되는데, 회장선거가 임박하도록 농협법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지연은) 농협 중장기 발전과 농업·농촌 지속성을 위해 찬성한 88.7%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안은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장승영 전남해남농협조합장은 “조속한 법안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 들먹이며 반년 이상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최진흥 전 경기용인구성농협조합장도 함께해 “(통과를 반대하는 법사위원들이) 농업, 농촌의 현실과 농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조합장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투서 등을 기정사실화하며 농협을 비리단체로 내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이니, 이 회장 출마를 포기하면 개정안 합의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회기에서 농협법 개정안 논의 불발 시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총선 운동 시기와 맞닥뜨려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는 늦어도 12월 7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농·축협 협회장들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수석부대표 및 법사위 위원장·여야 간사를 찾아 입장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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