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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도내 공공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점검 촉구

13일 도내 공공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의혹 제기
李,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도에서 점검 가능해”
“건설국, 총괄부서로서 적극적 행정처분 필요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의혹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홍근(민주·화성1) 경기도의회 의원은 2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이 눈앞에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며 경기도서관 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의혹에 대한 도 차원의 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기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은 법령에 의하면 도에서 해당 조사를 담당해야 하는 부서가 명백히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국 측에서는 사업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자체점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건설국은 발주부서에 조치를 맡기려고만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이 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며 “공사 사업의 발주부서, 총괄부서라고 할 수 있는 건설국으로서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정선우 도 건설국장은 “불법하도급 관련 의혹과 임대차 관련 사안이 겹쳐 있어 점검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국과 관리감독, 점검 등 합동조사를 진행할 순 있으나 법에 의한 처분은 아닐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의원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에 대한 행감에서 도내 공공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공사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사 하도급을 낙찰받은 A업체가 B라는 회사에 덤프트럭을 임차했는데 이 회사는 방수와 타일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라며 “방수와 타일이 덤프트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불법하도급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밖에도 노동자 전자기록카드, 기본적인 퇴직 공제부금 등 인력관련 예산 부분도 현안보고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제보를 받은) 해당 현장의 전자카드 근로내역은 1만 2903명인 데 비해 퇴직 공제부금 납부자는 2524명에 불과해 80.5%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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