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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참정권 침해 현실화”…국회 선거제 협상 촉구

올해만 세번째 입장문…다음 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여야의 지지부진한 선거제 협상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 현실화를 우려하며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을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부터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법정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시작됐고, 다음 달 12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다.

 

획정위는 선거구 결정이 더 지체될 경우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시간 부족으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획정위는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한 것은 지난 2월,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였지만,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획정위 업무가 사실상 멈췄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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