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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입법보완’ 말로만…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전세피해 특별법 보완법안, 민주 6개·국힘 1개
국토위 논의 빨라야 29일…11월 보완입법 미지수
여야 ‘선구제 후구상권’ 대립…민주 강행 전망도
국힘 “사기 피해 보상 혈세로 메꾸는 건 안 돼”
경기도, 이달 중 특별법 보완 입장 정부 등 전달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약속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첫 입법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작 여야는 논의조차 나누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23일과 30일, 다음달 1일과 8일 등 총 4차례 예정돼 있는데 이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져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빨라야 오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구제 후구상권’에 대한 입장차로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본회의 일정도 남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우선순위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총 6건의 보완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김정재 국토위 간사를 통해 정부여당발 보완법안을 1건 발의했다.

 

앞서 지난 5월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보완입법 또는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현재 ▲선구제 후구상권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금·주거비 지원 ▲피해 대상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6개 입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는 상태다.

 

전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어 민주당 주도로 보완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국민의힘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권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그렇게 따지면 혈세로 (사기 피해 보상을) 다 메꿔달라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경매 유예 대상 확대 ▲전세대출 연체 기록 삭제 ▲다가구 우선매수권 사용 시 보증금 비율대로 매수 등의 내용 등을 취합해 정부‧여당발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특별법 적용 이후 현재까지 총 2776건에 달하고, 그중 수원이 77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현재 특별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만큼 대상범위 등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한 보완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의 전세사기 보완입법이 늦어지면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HUG나 법률 지원 등의 추가 안내를 돕고 있다.

 

도는 국회가 약속한 ‘6개월마다 보완입법’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함께 특별법 보완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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