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접근성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현장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시설 중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2109개소와 2015년 7월 이후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785개소다.
공원, 음식점, 공연장, 예식장, 병원, 학교, 도서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장애인 출입구,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안내판 등 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번 감사는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주제를 선정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특정감사 주제를 발굴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부·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건물 등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