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면서도 야당의 ‘도시재정비촉진법 동시 통과’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여당 간사는 21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간사는 “(도시재정비촉진법 동시 통과 주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조건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질 수 있으니 조건을 붙이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오는 29일 예정된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간사는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통과되면 연내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개정으로 보완하면 되니 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해당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바뀌어 반갑다”며 “내년 초면 총선에 다 몰입해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12월 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해당법을 대표발의한 김민철(민주·의정부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이견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그 전부터 국토부와 조율을 해온 법안”이라며 동시 통과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 심의를 위한 토론에서 어떤 게 옳은지 상식적으로 논의하면 다 나올 것”이라며 “국토부가 반대를 세게 했을 땐 안되지만 국토부도 어느 정도 수긍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면 블랙홀처럼 (개선사업이) 그곳만 적용될 수 있어서 노후도시특별법이라고 명칭도 바꾼 것”이라며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원도심도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최인호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 추진에 공감하며 ‘도시재정비촉진법’과 동시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이주·광역교통대책 미비, 안전진단 면제에 따른 문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수도권 내 구도심 정비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