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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공식 요청

염태영 경제부지사, 21일 국회 방문해 서한문 전달
김 지사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심사 완료 필요해”
특별법과 별도로 형평성 위해 원도심 중요성도 강조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민주·경기용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여러 후보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이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이 경과한 도내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도는 특별법 시행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월 정부안이 처음 발표됐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을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으로, 진행이 미진한 상황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지난 2월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수용됐다.

 

한편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러 의원이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했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원도심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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