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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의회, 교육 및 학생 관련 조례 정비 협력체제 강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과 교육 및 학생과 관련 있는 남양주시 조례 제·개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문승호 의원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지자체, 기초의회 등과의 대외협력 현황은 전년도 50건에서 67건(2023년 10월 기준)으로 이미 34%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남양주 학생을 위한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회기에서 '남양주시 건축 및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제도적 한계를 정비했고, 2023년 6월에는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이 남양주시 시설을 우선을 사용해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23년 9월 회기에는 '남양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통학안전을 강화하고 '상수도원인자 부담 조례' 개정을 통해 2000㎡이상의 교육연구시설(학교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토록 해 해당 예산을 고스란히 신설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안팎에서 남양주시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과 연관 있는 남양주시 조례를 적극 발굴해 남양주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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