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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도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부터 우선돼야”

방성환, 기회소득 사업 시행 전 조례 제정 촉구
“사업 진행과 조례 제정 같이 진행할 순 없어”
“道, 기회소득·기본소득 추진상황 확실히 해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내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 시·군 수요조사보다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성환(국힘·성남5) 도의회 의원은 22일 진행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 가수요 신청을 받아 김포 등 18개 시·군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조례도 없이 무슨 신청을 받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방 의원은 “이미 시·군 접수를 받은 상태인데 경기도나 시·군 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안되는 일”이라며 “신청과 조례 제정을 같이 할 순 없다.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접수를 받았다는 것은 본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인데 농민 기본소득할 때도 그러진 않았다”며 “작년 조례 제정이 돼 있던 농민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감액추경으로 56억이 감액됐는데 기회소득도 감액추경, 예산불용 등 우려가 생긴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방 의원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도 차원의 확실한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기존 농촌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던 중 어민이 소외된다고 해 어민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존 추진하던 어민 기본소득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간 후 어민 기회소득에 대해 얘기해야 중복되는 부분이 안 생기지 않냐”며 “기회소득은 농민과 어민이 같이 가고 기본소득은 농민만 (추진)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년 농민 기본소득처럼 감액추경이 되거나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 준비부터 사업 추진까지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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