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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용역업체서도 대형폐기물 수수료 받아 챙겨”…경찰 고발 예정

 

인천 남동구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3시 30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구와 폐기물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회사법인 계좌로 받거나 현찰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부정수수액의 50배를 징구당할 것을 우려한 A업체가 지난 9~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22만 원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업체는 1996년부터 남동구에서 책상·장롱·침대 등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A업체 직원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500여 만 원 규모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뒤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법인계좌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미발행으로 구분해 다른 계좌로 받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동구가 작성한 A업체 과업지시서를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시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명목의 금품수수 시 1회는 부정수금액의 10배, 2회는 20배, 5회 이상은 50배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남동구에 부정수급액의 50배인 7억 6110만 원을 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A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내년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A업체를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부당수급이나 비위행위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칙대로 조치할 예정이다.


노조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5일에는 연수구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지난 2년간 주민 179명에게 570여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로챘다고 주장해 구에서 사실확인에 나섰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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