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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사망

50대 일용직 근로자, 작업 중 11층→2층 베란다로 추락
해당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찰,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조사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119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건물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였다.

 

A씨는 타공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건물 바깥에 설치된 안전망에 몸을 기댔다가 안전망을 연결하는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며 추락했다.

 

작업 당시 A씨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과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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