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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道,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필요하다고 판단
시-시의회 사전협의 등 절차 필요성도 제기

 

경기도는 고양시가 의뢰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날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검토 사유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을 포함한 사전절차 이행 필요 등이 있다.

 

고양시는 향후 이같은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 실장은 “투자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지금의 청사에서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백석동으로 고양시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기존 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도 주민감사를 진행, 고양시가 도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 신축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도에 의뢰해 통과해야 한다.

 

이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것으로, 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는 이같은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고양시는 지난 8월 도에 청사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됐다.

 

이후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지난달 재투자심사를 의뢰, 도는 지난 16일 1차 자문회의를 거쳐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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