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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심도 검토" 의견에도 부재중 ‘허가처리’

행안부 등 감사에서 부적정 처리·조치 소홀 등 지적
“행정력 낭비·시 행정 공신력 훼손” 지적
간부급 3명 해임·정직 등 징계 조치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허가를 잘못 처리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 행정 공신력을 훼손한 사례가 외부기관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산지복구설계(변경) 승인신청서와 관련해 신청지에 직접 농림어업 경영 목적의 주택이 없어 산지전용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산지전용허가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당시 부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심도 있는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담당자는 별도 검토 없이 부서장이 부재중일 때 대결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산지복구설계(변경) 승인신청서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성토 행위’를 위해 행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별도 행위허가 절차없이 해당 복구설계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관련,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시는 지난 4월 산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해 취소처리 했으나 현재 재심의 여부 의견청취 중에 있다.

 

남양주시는 담당직원의 이같은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 행정 공신력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산불관리는 기관차원의 예방·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산불방지대책계획수립부터 예방활동까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운영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기관경고 조치통보를 받기도 했다.

 

매년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야영장과 관련된 안전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야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으나, 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경기도의 지적 후 7건에 대해 개선 조치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올해도 신고 및 설치·검사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야영장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면,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출입차단 등 이용금지 안내표지판 설치도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소홀히 한 것 등도 적발된 후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남양주시 5급 이상 간부급 3명이 2022년도에 금품수수와 품위손상 등으로 외부기관 및 자체 적발에 의해 2명은 해임됐고, 1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해 6∼7급도 3명이 각각 강등, 정직, 감봉처분을, 8∼9급에서도 2명은 정직, 1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2023년에도 부당한 업무처리, 품위손상 등으로 5급 이상 간부 3명이 감봉, 1명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이화우·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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