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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인천요금소서 70대 운전자 끼임사고로 사망

요금소서 통행료 내기 위해 내리던 중 사고
차량‧벽 사이 끼어 심정지상태로 병원행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내린 70대 운전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26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25분쯤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자신의 SUV 차량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고속도로 요금소 무인정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주행모드(D)로 놓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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