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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23억 원 징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 대상 조사 실시
체납자 1155명, 1조 2403억 원 규모 분양권 취득 확인
道, 자진납부 미이행자에 대해 압류처분 등 강력 처분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분양권을 30억 원 들여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약 1억 8000만 원을 체납했는데 조사를 통해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 B씨는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받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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