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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블랙프라이데이 주간 맞아 해외직구 거래 주의 당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지난해 대비 34% 증가
온라인 해외직구 피해 전년 대비 2.3배 접수
道, 사이트 거래 전 사업자 정보 확인 등 당부

 

경기도는 이달 24일인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아 국제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거래 시 주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2139건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 늘어난 규모다.

 

온라인 구매대행 및 배송 대행 거래는 1187건으로 41.4%를 기록,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접수 품목은 항공권 893건(31.1%),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숙박은 지난해 대비 3.2배, 항공권은 2배 증가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거부가 159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수수료 부당 청구, 가격 불만 384건(13.4%), 미배송,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384건(13.4%), 계약불이행, 불완전 이행 344건(1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정보를 조회하고 상담사례, 해외 구매 가이드 정보 등을 참고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는 한국어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자라 하더라도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거래 전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허성철 도 공정거래과장은 “국제 거래에서는 저렴한 가격보다 거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국제 거래는 국내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거래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버스 광고 등을 통해 국제거래 사기 의심 사이트 주의 정보를 홍보할 예정이다.

 

국제 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Master·AMEX)·180일(Union Pay) 이내 결제 시 이용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신청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신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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