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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사전구속영장 신청

3차례 소환조사 등 토대로 사기 고의성 있다 판단
이날 기준 고소장 466건 적시 피해 금액 706억 원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부부 등 일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임대인 A씨 부부와 아들 B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벌였고, A씨 일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사기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했다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이 사건은 초기단계부터 경찰과 검찰이 긴밀히 협의해온 만큼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며 피해 규모는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달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기준 466건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706억 원이다.

 

피고소인은 A씨 일가와 그들이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 1명 등 임대인 4명,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중개인 47명 등 총 5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수원시가 확인한 A씨 일가의 건물이 기존 추정치보다 수원에서만 4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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