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보증료)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김태형(민주·화성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보증료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가 안 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주거복지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그간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보증료 지원 조건을 기존 전세보증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보증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