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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예정
초미세먼지(PM2.5) 26㎍/㎥ 목표
6대 분야 20개 이행과제 중점 추진
전국 5등급 차량은 도내 운행 제한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번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를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부문 선도감축 분야에서는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의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공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2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재개한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로 추산된다. 도는 해당 차량이 도내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도내 대기배출사업장 중 민원다발·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하며 계절관리기간에는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영농단체 등과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과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또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할 예정이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개소에 대해 공기질을 특별점검한다. 이중 취약시설 100개소를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또 지정구역 인근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살수차 등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보제공·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도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 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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