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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아침에도 잡는다

12월 1일~내년 1월 말까지…잦은 회식, 술자리 대비
만취 및 귀가형, 숙취형, 반주형 운전 단속 대상
아침 출근시간대 관공사‧회사‧음식점‧술집‧유흥가 단속

 

인천경찰청이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연말연시 잦은 회식과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늘지 않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 매주 수‧목‧금요일은 인천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단속에 나선다.

 

특히 목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은 오전부터 야간까지 진행한다.

 

만취 및 귀가형 운전과 더불어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과 점심시간 뒤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관공사‧회사 밀집지역, 음식점 밀집지역, 체육시설, 술집 등 유흥가 밀집지역,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통행지역에서도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하는 한편,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장소를 바꿀 계획이다.

 

또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이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검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도 단속에 투입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533건,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169건(24.1%), 사망자는 9명(75%) 줄어 음주운전 단속이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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