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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의무

 

남양주소방서는 ‘화재피해저감 총력대응 100일’ 및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화재 시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차량 내 가연성 물질과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의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현행 법률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지만 오는 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입해야한다.

 

조창근 서장은 “요즘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시민분들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면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시 피해 저감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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