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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과다채취 의혹 전수조사 필요”

바닷모래 70% 더 채취한 해사채취업체 대표 징역형 확정
옹진군, 바다골재 채취 사업자 모집 통해 13곳 허가
조사모니터링 無 지적 나와…전수조사, 수사 촉구

 

인천 앞바다에서 해양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바닷모래 과다채취 등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대법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바닷모래를 허가량보다 70%나 더 채취한 해사채취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며 “지난 10년 이상 진행돼온 해사채취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안지역에서 해사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뿐”이라며 “옹진군과 해경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1984년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된 뒤 휴식년제 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매년 모래 채취가 이뤄졌다.

 

최근 옹진군은 앞으로 5년간 2968만 1000㎥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한 ‘옹진군 바다골재 채취’ 사업자 모집을 마치고, 업체 13곳에 허가를 내줬다.

 

이 허가로 군은 앞으로 5년간 1600여억 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연합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안지형변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또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 골재채취권은 광역‧기초단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는 만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은 법 위반 소지를 따져보고 법적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옹진군과 해양경찰 등은 전수조사와 전면적인 수사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옹진군은 채취한 바닷모래 양이 허가에 맞는지 파악하는 검량사가 채취선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과다 채취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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