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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철역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 등 가결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복지향상과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난임극복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실태조사,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 설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의 상호지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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