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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 부터 관내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 지급

 

 

내년 부터 과천시 관내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과천시는 민선 8기 신계용 과천시장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2024년 1월부터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는 2022년부터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과천시의회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거쳐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 받게 됐다.

 

또한, 과천시는 조례 개정 이전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어르신들에게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수축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 지원 확대로 2024년 장수축하금 대상자는 약 559명 정도가 될 전망이며 과천시는 매달 9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사전 안내문을 보내 홍보할 방침이다. 

 

장수축하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등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과천시는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며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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