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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꼬챙이 도살’…경기도특사경, 부천 개 도살장 적발

전기쇠꼬챙이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학대
현장서 개 사체 6구, 냉동고 보관 7구 확인
생존개체 4구는 부천시에 보호하도록 조치
도특사경, 올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18건 적발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 보관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는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특사경은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단속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동물학대행위 ▲관할관청 미등록·무허가로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의 파양비를 챙기는 ‘신종펫샵’ 변칙영업 행위 ▲관할관청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타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시설 1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 등 총 18건이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 동영상 등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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