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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성화고 3학년 위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실시

불공정거래 피해 대상이 되기 쉬운 예비 사회초년생 교육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불공정거래 피해 시 대응방안 등
道,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통해 피해상담·분쟁조정 진행

 

경기도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교육에서는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내용을 다뤘다.

 

교육은 지난 9월 26일 열린 ‘도내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학생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향후 사업자로 경제 활동을 시작할 경우 경험 부족 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대상이 되기 쉬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문인곤 변호사는 “계약서는 성인도 분별하기 어려운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학생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계약서 작성·체결 능력을 도와 학생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될 사회초년생들의 경험담을 듣고 공정거래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유선 상담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전자우편, 공식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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