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9℃
  • 구름많음강릉 33.5℃
  • 구름많음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1.5℃
  • 맑음대구 33.9℃
  • 맑음울산 34.8℃
  • 구름조금광주 32.8℃
  • 맑음부산 31.9℃
  • 맑음고창 32.3℃
  • 맑음제주 32.8℃
  • 구름많음강화 27.0℃
  • 구름많음보은 30.1℃
  • 구름많음금산 31.6℃
  • 맑음강진군 33.8℃
  • 맑음경주시 35.1℃
  • 맑음거제 30.9℃
기상청 제공

두 딸 목 조르고 밥 굶겨…‘상습 학대’ 40대 친모 집행유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7살‧15살 딸 신체적‧정신적 학대
이혼 후 양육 스트레스‧정신질환 겹쳐

 

인천에서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딸 B양(17)과 C양(15)을 11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고 식사를 주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발을 주물러주던 C양(당시 9살)이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딸의 목을 조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B양과 C양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보호‧양육해야 함에도 여러 차례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쌓인 스트레스와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겹쳐 감정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 중 B양이 피고인을 용서한 뒤 현재는 원만히 지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뇨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