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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56건 적발

11월 13~24일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광역수사 실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적발

 

대기배출시설을 미신고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 진출입 차량 바퀴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 위반 사항 5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조치 미이행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폐기물 불법소각 1건 등이다.

 

군포시 소재 골판지제조업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자동차수리업 B업체는 차량 도색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공사장 벽면 연마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도 전동연마기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D업체는 건축물 축조공사로 야외에서 보도블록을 절단하면서 방진망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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